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인천어항사무소는 지난 27일 추정금액 157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군산시 옥도면 연도항 정비 공사를 발주했다.
연도항은 지난 1978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돼 1991년 방파제 등이 완공된 항만으로 이번 정비공사는 방파제 일부를 깎아낸 뒤 콘크리트 등을 타설하고 일부 매몰지역 준설을 통해 어선의 입·출입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공사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실적에 따른 경쟁방식의 입찰’을 도입해 “참여자격이 과도하게 설정됐다”는 지역 토목건설업체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해수부는 입찰 참가자격을 ‘토목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로서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1건의 항만(또는 어항) 외곽시설 공사금액 69억3200만원 이상의 실적보유자(준설, 매립, 간척용 방조제 실적은 제외)’로 제한했다.
이같은 입찰참가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업체는 전북에서 1~2곳, 전국적으로는 70여개에 그칠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건설협회 전북도회(윤재호 회장)는 지난 31일 “단순 항만정비공사에 실적제한이 웬 말이냐”며 입찰 참가자격 완화를 호소했다.
전북도회는 “군산 옥도면 연도항 정비공사가 당초 일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토목시장에 모처럼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최근 3년간 토목공사업 누계 실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과도하게 제한함에 따라 기대를 품은 업체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연도항 정비공사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보편적 항만 정비공사인데도 외지 대기업들이 보유한 실적으로 제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가 추진한 건설경기 부양책은 대형사들을 위한 정책 배려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도내 한 토목업체 관계자도 “이번 공사 내용을 보면 지역의 중견업체면 누구나 시공이 가능한 수준의 보편적인 공사”라며 “과도한 실적제한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주처가 심사숙고했는지 의문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인천어항사무소 관계자는 “사업의 일부분이지만 해상과 수중이 접하는 공사가 있어 특수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참여자격을 제한했다”며 “준설 부문을 참여자격에서 제외한 것은 더욱 과도하게 업체 참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