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쟁점은‘과수원의 관리사가 주택수에 포함되는가?’입니다. 세법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공부상의 용도보다는 사실상의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주택여부를 판단합니다. 쟁점 관리사 건물이 공부상에 주택이 아닌 관리사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관리사안에 방과 싱크대, 욕실, 전화기 등이 구비되어 있는 건축물이라면 주택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주택의 판단사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주거생활이 가능한 관리사에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농한기와 농번기가 거의 차이 없이 월 일정량 이상의 전력이 사용되는 등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판정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과수원의 관리사를 사실상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를 검토해 아파트 매매계약이전에 관리사의 멸실 또는 본래 용도로의 사용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미립회계법인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