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형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에,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 배기량 260cc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 471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정기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2015년부터는 중형, 2016년 이후엔 소형 이륜차도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점차 확대된다.
정해진 기간 내에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검사 만료일 경과 30일 이내에는 2만원의 과태료가, 이후에는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기간 경과 후 검사명령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