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갓길 여학생 성폭행 20대 징역 12년

밤늦게 혼자 귀가하는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29)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10년,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밤늦게 혼자 귀가하는 청소년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성폭행 및 추행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범행 과정을 촬영까지 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을 통해 상당한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40분께 김제시 연정동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귀가하던 A양(14)을 강제로 자신에 차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지난 2012년 2월 17일 오후 8시께 김제시 도장동의 한 마을 앞 도로에서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던 B양(17)을 납치해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