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인사비리 속행 공판...전 행정계장, 공소사실 인정

‘부안군 인사비리 사건’이 일부 피고인의 진술 번복으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1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서재국 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부안군 전 행정계장 이모씨(58)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날 “계속 혐의를 부인했는데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공직 체계상 말을 못했고, 사건이 오래돼 기억이 잘 안 났는데 증인들의 진술을 참고해 보니 생각이 나 ‘솔직히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씨는 이어 “김호수 부안군수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지는 않았지만 박모 당시 부군수를 통해 ‘김 군수의 뜻’이라고 전해 듣고, 유모 전 부군수가 지정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의 순위를 임의로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군수 측은 현재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검토와 신문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