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달 18일에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투약 상태에서 자신의 애인을 폭행한 송모씨(38)가 구속됐다.
송씨는 지난해 11월 2일 충남 태안군 태안읍의 한 모텔에서 마약을 한다는 이유로 헤어지자는 애인 이모씨(28·여)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투약·판매 혐의로 모두 82명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도 71명에 비해 11명(15.5%)이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전북지방경찰청은 1일 마약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7월까지 4개월간이다.
지난해 특별단속 기간(5~7월)에는 모두 5건이 적발됐다.
올해는 날이 일찍 풀린 것을 고려해 단속기간을 한달 앞당겼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양귀비 밀경작 △아편 밀매·사용 행위 △대마초 밀경작·사용 행위 △기타 마약류 관련 범죄 등이다.
이와 함께 도내 15개 경찰서에 특별단속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고 자수 권고 등 다양한 예방활동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