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상가 '거짓 분양'…5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이순형 판사는 2일 재건축아파트 상가를 싼값에 분양해주겠다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수억원을 속여 뺏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조모(54)에게 징역 8월, 정모(6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조씨 등은 2007년 1월 10일께 서울시의 한 사무실에서 박모씨에게 "잠실 1단지 재건축조합의 상가분양권을 예상가의 절반에 선분양해주겠다"며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분양대금 명목으로 3억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재건축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상가분양 권한이 없는데도 부동산매매업자와 공모해 거액을 속여 빼앗아 범행 경위, 방법, 피해금액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