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폐기물처리시설 정상화 과제

▲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
전주 리싸이클링단지 조성사업이 2014년 본격화되면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둘러싸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 따라 구성되는 법적기구인데 지방의회 의원과 전문가, 주민대표로 구성된다. 주민지원협의체가 하는 일은 간단히 말해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해 피해를 받는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그런데, 그 동안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복마전’이라는 단어가 언급될 정도로 비리와 불법이 극성이었다. 주민협의체 위원장이 불법으로 기금을 횡령하여 사법처리되고, 주민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전횡과 비리를 일삼고 있다는 소식,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과의 유착의혹 등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폐기물 처리시설의 지원주민협의체 운영이 불법과 비리로 얼룩지는 데는 그만한 원인이 있지 않을까?

 

먼저,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상에 대한 모호한 법적규정이 있을 수 있다. 폐촉법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법으로 정한 독립적인 기구성격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전주시)이라도 주민협의체의 운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또한, 협의체 운영에 대하여 감사하거나 감독할 기관이 따로 명문화되어 있지도 않다. 때문에 주민협의체가 일부 지역주민에 의해 독단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전주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전주시가 설치기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크다. 최근 발생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마을대표의 횡령 논란과 주민지원 기금에 대한 주민협의체의 편법운용 등은 전주시가 기금관리와 집행에 대한 책무를 제대로 하지않아 발생한 문제들이다. 즉, 주민지원 기금과 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예산의 집행을 주민지원협의체와 마을대표에게 맡김으로써 예산이 투명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전용될 소지와 이를 이용해 주민대표가 전횡을 일삼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준 것이다.

 

최근, 음식폐기물 자원화와 하수슬러지 소각, 재활용 폐기물 선별시설 등을 갖춘 전주시 리싸이클링단지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과거에 불법을 일삼던 일부 주민들이 또다시 재기를 모색하면서 주민 사이에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역주민의 권리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주민협의체 구성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고 한다.

 

필자가 보기에 현재의 전주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민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주시와 의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 운영의 정상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전주시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다. 더이상, 전주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 불법과 비리의 복마전이 되지 않고, 지역주민간 갈등과 반목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기회에 전주시의회와 전주시가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민주행정을 펼쳐줄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