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따르면 농어촌지역에서 노후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자와 이주를 원하는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주택의 건축면적 또는 연면적이 150㎡ 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실시한다.
대출한도는 신축 시 6000만원 이내, 부분개량(증축, 개축, 대수선등 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함) 시 3000만원 이내이다.
대출금리는 연 2.7%(만65세 이상 노인(부양자) 2%)로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며, 올해는 주택개량사업 희망자 111명이 선정됐다.
철거비용이 10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지원 되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114명이 선정 돼 추진중에 있으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은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민간보조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