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정복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남성은 지난 2일 오후 10시께 중앙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10여분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남원경찰서 관계자는 “주먹을 휘두르거나 멱살을 잡는 등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