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식…장묘문화 변화 모색해야] 성묘 기피 현상…분묘 관리 새 과제로

법인묘지 15년 갱신 포기 상당수·선산도 방치 / 시행 2년 앞둔 시한부매장제 구체적 방안 시급

오는 6일은 한식(寒食)날이다. 예부터 설·단오·추석과 함께 4대 명절로 불리는 이날 조상들은 산소를 찾아 성묘를 했고 ‘손 없는 날’로 여겨 분묘 정비나 이장, 상석 세우기 등의 선영 일을 했다.

 

지난 1991년 전국의 화장(火葬)률은 17.8%에 불과했다. 뿌리 깊은 유교 사상으로 인해 매장이 당연시되던 시대의 관행이 남아있던 만큼 늘어나는 분묘 탓에 전국의 산이 묘지로 뒤덮일 것이라는 걱정이 많았다.

 

그러나 선뜻 부모의 시신을 화장할 생각은 하지 못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약 20년이 흐른 지난 2012년 전국의 화장률은 74%를 기록했다. 서울은 81.5%였고, 부산이 87.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북은 65%를 기록했고 전주가 74.1%, 군산은 81%를 보였다. 대체적으로 화장률은 대도시일수록 높았고, 소도시일수록 낮았다.

 

이와 관련, 이필도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3일 “이제 장묘문화의 주 과제는 화장 유도가 아닌 기존 분묘 관리”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적어도 3대 조상까지 선영에 찾아가 한 해 수차례 성묘했지만, 요즘은 장사(葬事) 후 10년이 지나면 성묘를 잘 가지 않는 분위기”라며 “개인 선산에 버려진 분묘들도 많고, 법인묘지(사설묘지)의 15년 갱신 계약을 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버려진 묘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법인묘지가 15년 갱신 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사설묘지의 분묘 설치기간을 정해 소위 ‘시한부 매장제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관련 법 조항은 지난 2001년 제정된 것으로 오는 2016년 1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며 “관리 의지가 없어 연장·갱신하지 않는 묘는 자연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제 시행이 2년도 안 남았는데, 현재 정부에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분묘 현황부터 정확히 파악해 과감히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북도는 현재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공설묘지·법인묘지·개인묘지 등에 약 15만개에 달하는 미신고 분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이 교수는 “분묘 관리를 장묘의 주 과제라고 말했다고 해서 매장을 권유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화장이나 수목장 등이 바람직하고, 화장률을 더 높이기 위해 화장장을 소규모로 지역 곳곳에 설치해 거부감을 없애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외국의 화장률은 일본 99.9%, 대만 89.6%, 홍콩 87.1%, 스위스 82.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