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공급 허용 대상에 리츠·부동산펀드 이외에도 20호 이상 임대사업자를 추가해 시장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