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 전문가들은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을 위한 방안으로 크게 시민의식 제고, 도로환경 문제, 강력한 단속 등을 꼽는다.
소방차 출동 때 일반차량은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잦다.
도로 사정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 양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지 않는 경우와 긴급차량 대열에 끼여드는 경우를 볼 수 있기 때문.
이에 운전자 개개인이 조금의 불편만 감수하면 할 수 있는 양보운전 생활화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도로환경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전주 신시가지의 경우 좁은 도로폭 양옆에 늘어선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량이 진입에 애를 먹고 있는 곳이다.
정기성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편도 1·2차로인 경우가 많아 일반차량 운전자들이 양보하고 싶어도 도로여건상 양보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로폭을 넓히거나 차선을 늘리는 것은 차선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채병선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든다”며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자동차 문화 개선이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채 교수는 “시민들의 도로 이용질서가 개선되고, 인명을 구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띤 소방차에 대해 양보운전하는 습관이 몸에 박히도록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주정차가 심한 일부 구간과 소방차 출동 때 길을 터주지 않는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서는 원활한 출동을 위한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정해두고 있다.
하지만 법에 따른 단속과 과태료 부과라는 처방에 앞서 현장에 신속히 도착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방관들은 제재를 가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외국의 경우처럼 단속권한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정기성 원광대 교수는 “고의적으로 소방차 진입을 막거나, 상습적인 소방차 출동구간 주정차의 경우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외국의 우수사례를 우리실정에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