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부당한 표시나 광고를 했을 때 제조업자나 판매자에게 시험, 조사 결과나 실증 방법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환경부가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거짓·과장 광고나 부당한 비교 표시 광고, 객관적 근거 없는 비방 광고 등을 제재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제조·판매업자가 제품 환경성과 관련한 실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