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원랜드 도박 사채 갚을 필요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사채업자 황모(59·여)씨가 강원랜드에서 쓸 도박자금을 빌려간 신모(56·여)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도박 사채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황씨는 2012년 신씨에게 도박자금으로 7차례에 걸쳐 1천100만원을 빌려주고 열흘에 10%의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신씨가 이를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심 판사는 황씨가 빌려준 돈은 도박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도덕률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심 판사는 “이러한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우리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률에 위반된 것으로 법적 보호를 거절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