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가 오는 9월 차기 총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학본부-교수회가 총장 선출 방식을 놓고 법적 분쟁에 나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갈등은 전북대 교수회가 ‘대학본부가 학칙개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이유로 학칙 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개정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맞서 대학본부는 ‘정부 교육 사업비 지원 제한’을 근거로 소송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반목은 당분간 첨예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8일 전북대 교수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5~26일 학칙 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개정 무효 확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전주지법은 오는 16일 가처분 신청에 관해 양측을 불러 첫 심리에 나설 예정이다.
교수회측은 “총장 선출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직선제를 개선하는 것까지는 양보를 했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모든 직선제적 요소를 배제하는 것은 합의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북대는 지난 1월 29일 ‘기존에 총장 선출 과정에 포함된 구성원 후보자 선호도 조사를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고, 지난달 31일 이를 근거로 교육부에 외부인사 12명과 학내구성원 36명 등 총장선출위원 48명을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의 ‘총장 선출 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이번 계획은 ‘각 교수가 추천한 외부인사 중 12명을 무작위 추첨하고, 단과대학별 교수수에 따라 교수 31명·직원 4명·학생 1명을 무작위 추첨해 모두 48명이 참여하는 간선제 투표로 총장을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 관계자는 “교수회의 요구대로 직선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교육역량강화사업과 지방대학특성화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을 받을 수 없다”면서 “올해만 해도 120여억원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이런 피해를 두고 볼 수 없어서 교수회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의 한 관계자는 “일단 법원의 가처분 인용여부에 따라 양측의 입장 가운데 누가 옳은지가 일차적으로 판가름날 것”이라면서 “대학 구조조정의 칼날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학본부와 교수회의 갈등이 두드리지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