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지주, 광주은행 인수 급물살 탈 듯

국회 기재위 정상화, 조특법 논의 본격화 예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의 파행으로 난항을 겪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JB금융지주(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 작업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회 기재위는 9일 여야 간사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문을 발표하고,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해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막말 트위터 논란으로 연기됐던 기재위의 정상화가 예상되고 있다.

 

8일 기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여야 간사는 9일 오전 10시 안 사장의 사퇴 요구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합의문에는 △기재위 차원의 안 사장 사퇴 요구 △안 사장에 대한 임명권자의 적절한 조치 요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해명 및 사과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오는 18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현 부총리로부터 안 사장에 대한 임명 과정 보고와 해명을 듣기로 했다.

 

또 야당 측은 전체회의 개최 전 안 사장이 자진사퇴할 경우 당일 조세소위원회를 연 뒤, 전체회의에서 조특법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여야 합의로 기재위 차원에서 안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만큼 안 사장이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면서 “안 사장이 사퇴하면 조특법은 여야가 모두 동의했던 부분인 만큼 이견 없이 즉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사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정상화된 기재위가 또다시 파행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월 국회와 마찬가지로 조특법 처리가 불발될 경우 JB금융지주의 광주은행 인수 관련 남은 일정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는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매각 시 발생하는 약 6500억 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2월 조특법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우리금융지주는 계열사 분할 기일을 3월 1일에서 5월 1일로 두 달 연기했다.

 

앞서 야권은 안 사장이 지난해 12월 취임 전 트위터를 통해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의원 등 야당 인사들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글을 올린 점을 지적하면서 안 사장이 사퇴할 때까지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