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 여건을 조성하고, 읍면 지역의 낡고 불량한 주택개량을 통한 농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농촌주택개량 20동과 지붕개량 30동, 슬레이트 빈집 정비 15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개량사업은 주거전용면적 150㎡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저리의 자금으로 최고 6000만원까지 융자해준다. 상환기간은 5년거치 15년 분할 상환으로 금리는 연이율 2.7%다.
주거전용면적 100㎡미만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도 5년동안 감면받게 된다.
또 지붕개량사업은 일반지붕 100만원, 슬레이트 지붕 340만원까지 지원되며, 슬레이트 빈집 철거는 2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이외에도 도시민이 순창군에 정착하면 ‘귀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사비 100만원과 집들이비 50만원을 지원하고 주택 수리비는 사업비의 70%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소득사업비는 50%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 지원된다.
실습비 지원과는 별도로도 귀농인 창업자금으로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최고 2억원까지 연 3%의 저리로 융자해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인의 정주여건 조성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면서 “제2의 인생을 순창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