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대표적 민원으로 꼽히던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0일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을 마련해 1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규칙안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과도한 생활행위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제시해 입주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층간소음의 종류를 아이들이 뛰는 동작 등 벽과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오디오·피아노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소음’으로 규정했다. 다만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기준에서 제외했다.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Lep)’는 주간 43db, 야간 38db,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db, 야간 52db로 정해졌다.
1분 등가소음도는 소음측정기를 통해 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이며, 최고소음도는 측정 기간 발생한 소음 중 가장 높은 소음을 뜻한다.
공기전달소음은 5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db, 야간 40db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기준은 국토부가 한국건설기술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전국 30개 아파트에서 실제 소음을 발생시키는 실험을 거쳐 만들어졌다.
이 기준은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해 당사자끼리, 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중재할 때 근거로 사용된다.
당사자 간 화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 조정을 할 때 근거로 이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층간소음 수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웃간 갈등 해결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층간소음 기준이 마련되면 갈등 해결 및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