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10일 서류를 조작해 중증장애인 직원들에 대한 정부의 고용장려금을 가로챈 섬유봉제업체 대표 조모씨(54)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9월 10일까지 전주시 진북동 자신이 운영하는 섬유봉제업체에서 일하는 중증장애인 4명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로부터 5차례에 걸쳐 장애인 고용장려금 44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가 이들 장애인에게 지급한 급여 5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실제 급여를 지급하는 통장 외에 또 다른 통장을 이들 장애인으로부터 받아 관리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애인들은 작업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맞춰 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