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유권해석으로 인해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판단하는 유권해석이 사실상 건축법령과 조례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기간이나 사업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올바른 유권해석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지난 9일 전문위원회는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소 외에도 출판·인쇄소,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김치 제조업소 등의 제조시설도 발생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만 하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소’만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인쇄소 창업자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해주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또한 하나의 대지 사이에 공원이 조성돼 대지가 분리된 형태의 경우 채광을 위한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인 대지경계선을 공원에 인접한 대지간의 중심선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그간 사회와 건축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전임자의 기존 해석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책임소재 등을 의식한 편의적 소극적 회피성 답변 처리가 민원불만을 낳았다”며 “시대착오적인 유권해석과 지자체 재량권 남용 소지 등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