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절약 평가 실효성 '논란'

설계기준 검토 기관 이원화돼 건축주 큰불편 / 허가 처리기한도 7~15일서 1~3달로 늦어져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실효성 문제가 최근 건축사업계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검토하는 기관들이 지역별로 이원화 돼 시간·비용 지출이 큰 데다 여기에 업무처리 지연 및 검토의 전문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전북건축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은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제출하도록 의무화돼 사실상 초소형 건축물을 제외하고 모든 건축물에 적용된다.

 

현재 건축사는 건축허가 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감정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교육환경연구원 등 4곳에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 항목별 평가 검토를 받게 된다.

 

전국 251개 시군에서 건축되는 건물의 에너지절약 평가는 에너지관리공단(72곳), 한국시설안전공단(60곳), 한국감정원(61곳), 한국교육환경연구원(58곳) 등 4개 기관에서 나눠서 진행해 건축사들의 불만이 높다.

 

전북의 경우 건축물 허가건수가 가장 많은 전주시의 경우 에너지관리공단 전북본부에서 에너지절약 평가를 실시하고 나머지 13개 자치단체는 한국감정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교육환경연구원 등 3곳에서 실시한다.

 

그러나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은 서울이나 수원 등 각기 기관의 본사가 있는 곳에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해 시간 및 비용 지출이 크다.

 

특히 전문성이 높은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전문가가 아닌 일선 정부 산하기관 직원들이 겸업으로 평가, 처리하다보니 전문성이 결여되고 업무처리 기간도 늦어져 그만큼 건축주의 불만이 커진다는 게 건축사 업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도내 14개 시·군의 경우 종전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7~15일 걸렸던 점에 반해 현재는 적게는 1달에서 많게는 3달까지 소요되는 등 업무처리 지연에 따른 자재 상승 등 고충이 커지고 있다는 것.

 

실제 에너지관리공단 전북본부의 경우 3명이 전주시 관내에서 들어오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검토, 1인 당 수십여 건의 계획서를 평가하고 있다.

 

또 이들은 에너지절약계획서 평가 이외에도 공단 내의 본연의 업무를 이중으로 수행,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이 건축주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전락하고 있다는 게 건축업계의 하소연이다.

 

도내 한 건축사는 “설계 도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일반 직원들이 업무를 숙지했다는 이유로 전문성이 높은 에너지절약설계서 등을 분석해 배점을 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들의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 자연스레 업무가 지연되고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반면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건축사들이 기준에 맞도록 제대로 된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내야 업무 처리 시간이 빨라지는 게 아니겠느냐”며 “엉터리로 계획서를 제출해 수정, 보완이 이뤄지다보니 업무 처리 기간이 늦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검토기관에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