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3일 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를 비방한 박모씨(43)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말께 군산시내 일대 아파트를 돌며 군산시의회 의원 예비후보자 A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우편함에 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군산의 한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씨는 유인물에“(A씨는)여러 결격사유 때문에 기초의원 선거에 나설 수 없는 사람”이라며 비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하자가 있는 사람이 지방선거에 나서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그랬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