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허위신고 50대 결국 철창행

속보= 경찰에 앙심을 품고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9일자 6면 보도)

 

군산경찰서는 13일 상습적으로 112 종합상황실에 허위신고를 하고, 의무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최모씨(53)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41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는 지난 7일 군산경찰서 현관에서 근무 중인 의경에게 시비를 걸고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27범인 최씨는 지난해 12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다 모욕죄로 벌금을 선고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