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3일 상습적으로 112 종합상황실에 허위신고를 하고, 의무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최모씨(53)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41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는 지난 7일 군산경찰서 현관에서 근무 중인 의경에게 시비를 걸고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27범인 최씨는 지난해 12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다 모욕죄로 벌금을 선고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