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자신의 딸과 피해자를 훈계하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1시 50분께 전주시 동산동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A군(15)을 등산용 스틱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군이 자신의 딸(16)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고 A군에게 더 이상 자신의 딸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A군이 이를 거절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