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풍속도가 변화하면서 결혼중매전문업체로부터‘나와 잘 맞는, 내가 원하는’조건에 맞는 배우자를 소개받고자하는 젊은층이 증가하고, 결혼중개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면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에 제정되기도 하였다.
결혼중개업 소비자 피해 유형은‘계약조건과 다른 상대방 소개 등 허위정보 제공’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계약해지시‘환급거부·지연’, ‘과다한 위약금’ 요구 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많은 소비자피해가 발생되는 원인이 계약조건과 다른 상대방 소개 등 허위정보 제공인데 반해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의 결혼정보, 학력 등에 대해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만 예시되어 있어 분쟁발생 시 사업자가 귀책사유를 좁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2014년 3월 21일 소비자분재해결기준 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개월 동안 한 차례도 상대방을 소개시켜 주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에 부합하지 않은 상대방을 소개한 경우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정하여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시 가입비의 20% 환급이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위 피해사례처럼 횟수 대신 기간으로 계약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해지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가입비의 20%를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는 결혼중개업체에 가입을 하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비자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시 가입비, 이행 기간, 약정 만남 횟수, 추가 서비스 횟수 등 약정내용을 확인한다. 해지 시에는 약정 횟수를 기준으로 환급액이 계산되므로 약정 횟수에 관계없이 성혼 시까지 또는 무제한 소개 해준다는 설명에 현혹되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이나 해지할 시 추가 금액 요구 및 해지 환급액으로 인한 분쟁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간혹 해지를 할 때 상대방의 프로필을 제공 받은 것만으로도 실제 만남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정 횟수를 정할 때에는 ‘만남 횟수’로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한국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1588-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