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으면 상속세는 연대 납부해야

[물음] 홀어머니가 돌아가시어 저희 4남매가 각각 30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총 40억원으로 3남매가 각각 10억원씩 상속세를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을 분배한 후 장남인 저만 약속한 10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나 동생들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 30억원의 상속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제 지분에 해당되는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더 이상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유언에 의해 재산을 받은 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세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장남은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납부하였지만 동생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한 상속세 30억원에 대해서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과세당국은 동생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액 30억원에 대하여 상속인 장남에 대해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인 20억원(상속재산 30억원-납부한 상속세 10억원)을 장남의 상속받은 재산과 고유재산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징수할 수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