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는 15일 유흥업소에 취업할 것처럼 속여 선불금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김모씨(34·여)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5월 22일 오전 10시께 부안군 부안읍의 한 다방에서 업주 조모씨(32)로부터 선불금 600만원을 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날부터 최근까지 경기 파주, 충남 서산, 제주 등 전국을 돌며 모두 19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선불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씨는 같은 혐의로 총 17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돈이 필요해 그랬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