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A씨(34)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께 쉼터에서 생활하다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 친할머니 집으로 찾아온 친조카 B양(당시 13세)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 2009년 6월부터 이날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형이자 B양의 친아버지인 C씨가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009년 6월 경찰에 체포되자 B양에게 “아빠한테 한 것처럼 해 봐라”며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B양의 친아버지 C씨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9년 12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그 형이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