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대회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5일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정정당당한 승부를 존립근거로 하는 스포츠 정신을 포기하고 경기를 지켜본 국민들께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줬고 더욱이 승부조작의 대가로 상대 선수에게 금품을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전 장수군청 소속 씨름선수 안태민씨(27)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안씨와 결승전에서 맞붙은 전 울산동구청 소속 씨름선수 장정일씨(37)에 대해서는 “본인의 기량으로 충분히 우승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정신을 포기했고, 그 대가로 1300만원의 적지 않은 금품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1300만원, 벌금 2600만원을 구형했으며, 대회 8강전에서 안씨에게 져준 전 대구시 체육회 소속 이용호씨(30)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안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씨름협회에서 영구 제명됐고, 수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어려운 생활환경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운동을 해 온 피고인이 좌절하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장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은퇴를 앞둔 상태에서 장사가 되길 원하는 동료 씨름선수(안씨)의 열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면서 “우승을 할 경우 상금을 다 가져갈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비록 경기에서 져주는 대가로 금전을 받았지만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있었던 만큼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또 이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승부조작의 대가로 받은 100만원을 자신이 감독으로 있던 초등학교를 위해 모두 사용했고 금전적 목적이 아닌, 인정에 치우쳐 저지른 실수인 만큼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