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공약이행 평가 시정을"

완주군, 법률소비자연맹 발표에 강력 항의 / 18개 공약 중 11개 출처불명…법적 대응 검토

완주군은‘법률소비자연맹’이 13일 발표한 2010년 6·2 지방선거 자치단체장 공약 이행률 평가에 대해 엉터리 평가라며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완주군은 16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률소비자연맹은 완주군의 공약 이행률을 평가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도 않은 공약사항을 평가항목에 포함킨 후, 이에 대해 ‘미이행·공약 불일치’ 평가를 내렸다”며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실시한 공약이행 평가에서 5년 연속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은 완주군이 도내에서조차 공약 이행률이 매주 저조한 자치단체로 발표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완주군은 법률소비자연맹의 이번 평가를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박은호 기획감사실장은 “법률소비자연맹은 이번 평가 과정에서 완주군에 공약 관련 어떤 자료도 요청한 적이 없다”며 “근거를 알 수 없는 엉터리 평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법적 대응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주군은 “법률소비자연맹의 이번 공약평가 대상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전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제시한 공약 중에서 자치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6824개 공약”이라며 “완주군의 경우 평가대상에 오른 18개 공약 가운데 11개는 실제 공약이 아닌 출처불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완주군은 “평가 결과가 언론에 발표된 직후 유선을 통해 법률소비자연맹에 강력히 항의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으나, 담당자와 통화할 수 없다는 답변과 함께 해명 요구를 묵살 당했다”고 덧붙였다. 군은 법률소비자연맹에 공문을 발송, 시정조치와 정정 보도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민선5기 완주군 공약사업 5대 분야 56개 사업에 대한 공약이행률이 98.75%라고 14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