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카드 회원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담은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카드 회원에 등록하려면 수십장에 달하는 약관이 딸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내용 자체도 깨알 같은 글씨로 쓰여 있어 고객 대부분이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채 카드사의 요구에 따라 정해진 부분에 서명만 하고 카드를 발급받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 핵심설명서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빨간색 바탕의 열쇠 모양 로고 및 안내 문구가 명기된다.
용지 색상도 노란색으로 통일하고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이상으로 읽기 쉽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