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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시 규제개혁을 위한 발굴 토론회가 16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장명균 기획예산과장이 규제개혁 추진 계획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주시청 | ||
전주시가 한옥마을과 구 도심지역내 숙박업의 걸림돌이 돼 온 숙박업 조건 완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전주시는 16일 시청 회의실에서 규제개혁 사례 발굴 토론회를 갖고, 한옥마을을 비롯해 구도심 지역의 재생을 위해 도시민박업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숙박업 조건 완하 및 관련법 개정을 전북도와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현행 법규상 도시민박업이 가능한 업소는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게스트하우스)이며, 이중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전주지역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50여개소에 달한다.
이에 시는 구도심 지역내 재생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범위를 내국인도 이용 가능하도록 확대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발굴된 7건의 규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키로 했다.
발굴된 과제는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로 인한 중복심사 폐지 △노인복지관 물리치료실 운영 개선 △경미한 공원조성계획 범위 확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제도 개선 △외래 정신의료기간에 대한 지도감독 규제 완화 △구도심지역 경제재생을 위한 도시민박업 확대 적용 △공장시설 확충에 따른 건폐율 상향 조정 △산업단지 지정제한 완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