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는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도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사고 당사자 사이 다른 의견이 없는 사고의 경우 사고현장에서 간단한 진술서 작성만으로도 조사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찰청은 처리절차 안내 부족으로 발생하는 민원인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전 5분 면담제’,‘교통사고 처리절차 안내도’등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