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7일 문화체육관광 분야 중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기본재산 기준 개선 △문화재 지정업무 개선 등 크게 두 가지를 내용으로 하는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대통령령’은 각종 체육 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와 취소권한을 도지사(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은 법인설립 허가 검토 기본사항으로 충분한 기본재산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 중 기본재산 확보 기준은 각 시·도별로 다른데, 전북은 이를 현 5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완화하는 것이 내용이다. 서울도 지난해 11월 해당 기준을 1억원에서 25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도 관계자는 “이 조치를 통해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진입장벽을 낮추고, 회비 부담이 줄어 회원들의 활동이 강화돼 법인이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현행 ‘전라북도 문화재보호조례’는 시·군에서 문화재 지정 신청을 연중 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지정 신청 시 처리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문화재 지정의 지연처리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조례에 문화재 지정신청 기간을 명시하고(연 2회), 문화재 지정 처리기간을 150일 이내로 정해 정부 본예산 및 추경예산 시기에 대비하는 것이 내용이다.
도 관계자는 “문화재 지정의 효율성과 신속성,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