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8일 낮 12시께 정읍시 연지동 백모씨(50)의 상가에서 백씨의 현금 181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택배 물건을 배달하러 왔다가 백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