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주요 등산로 및 집단 자생지에 산림보호 감시원을 집중 배치하고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홍보용 전단을 배부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있다.
또한 산림사법경찰관이 산나물 불법 채취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거나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겨우살이, 엄나무 등의 벌채 및 관상식물을 굴취·채취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영선 소장은 “이번단속은 단체, 동호회 등 대규모 채취단 및 등산객을 가장한 산나물 채취자, 집단적인 채취 인원을 동원한 마구잡이식 무단 굴취·채취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더불어 화기물질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는 것도 단속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