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경찰은 공연장이나 경기장,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사장 등 재해 취약지역 등에 대상으로 예방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자치단체,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산이나 내수면 등에서의 안전사고 예방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안전사고가 신고 되면 경찰관을 현장에 긴급 배치해 현장통제 및 인명구조 등 초동조치를 철저히 하고, 유관 및 관련기관에 사고내용을 알려 신속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