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여성 택시기사 폭행한 6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1일 운전을 하는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3)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0시 10분께 전주시 서노송동의 한 길가에서 송모씨(50·여)의 택시 뒷좌석에 앉은 채 운전 중인 송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