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0시 10분께 전주시 서노송동의 한 길가에서 송모씨(50·여)의 택시 뒷좌석에 앉은 채 운전 중인 송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