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1등 항해사 신모(34)씨는 "처음에는 (배를) 복원하려고 했으나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는 기관장 박모(54)씨, 1등 항해사 강모(42)·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등 세월호 주요 승무원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실질심사를 받고서 법원 밖으로 나와 취재진 앞에 선 이들 가운데 1등 항해사 신씨는 "배가 기울어진 직후 선원들이 조타실에 모였다"며 "복원하려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고 했다.
신씨는 조타실에서 승객들 퇴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느냐는 질문에 "구조정 오기 전에도 VTS(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구명조끼 입은 사람 탈출시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구조정 온 후에 선장이 물어봐서 승객들 퇴선시키라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어 선원에 대한 퇴선명령은 배가 더 기울어져 90도 가까이 됐을 때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타실 옆 갑판이 물에 닿을 정도로 배가 기운 상태에서 배 옆으로 붙은 경비정에 옮겨 탔다'는 것으로 알려진 승무원 탈출 경위와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다.
불법 증축 의혹 등 사고 원인에 대해서 신씨는 "불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증축했다는 건 안다"면서 "당시에 없어서 모르겠으나 변침상의 실수가 있었거나 조타기가 고장났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다"며 말을 흐렸다.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는 동안 신씨 외에 다른 3명은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구호조처 과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2등 항해사 김씨는 "퇴선하기 전 2항사(항해사)로서 (해야 할 구호조처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