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레커차 이용 방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레커차가 모여든다. 도로는 막히고, 빨리 차를 빼 달라는 사람들 때문에 교통사고 당사자들은 먼저 도착한 레커차에 무작정 차를 맡기고 싶어진다. 하지만 다 알아서 해주겠다는 레커차 기사에게 모든 것을 맡길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어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레커차가 경찰차나 보험사의 긴급 출동 서비스보다 더 빨리 도착한다. 그 이유는 택시나 버스 기사를 통해 연락을 받고 출동하는 레커업체가 일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먼저 도착한 레커차에 견인을 맡길 때에는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 일부 레커차 기사는 사고 현장 정보를 준 택시나 버스 기사에게 돈을 줘야 하고, 레커차와 연결된 정비 업체에 소개하면 소개비를 받을 수 있어 본인과 거래하고 있는 정비 업체로 차를 견인하게 되므로 견인비나 수리비가 비싸질 수 있다.

 

물론 최선책은 보험사 제휴 레커차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또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고속도로 긴급 대피 무상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콜센터 전화번호는 1588-2504, 080-701-0404 이다.

 

그렇다면 레커차 기사가 명함만 놓고 차를 견인해 본인이 알고 있는 정비 업체에 맡겨 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레커차가 차주의 동의 없이 차를 끌고 가버린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비 의뢰나 견인에 대해 차주가 허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레커차 기사가 견인 요금을 요구하는 건 부당한 일이다. 아울러 레커차가 맡긴 정비 업체의 불필요한 수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비 업체에서 견적서와 내역서를 모두 서류로 발급해야 한다. 향후 정비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그 서류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로 남을 수 있고, 정비 업체 입장에서도 서류를 발급하게 되면 법률상 1년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과잉 수리 견적을 쉽게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정비 업체의 경우 레커차 기사가 가해자와 짜고 거짓 증언을 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사고가 난 뒤 가능하다면 휴대전화로 사고 현장과 파손된 차량 부위를 촬영해 두면 좋다. 사진은 추후 다른 업체에서 점검을 받다가 과대 수리여부가 확인되면 보상받을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니 내역서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