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지난 주에도 설명했듯이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이 모두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자는 본인 지분에 대한 상속세 10억이 아닌 전체 상속세 40억중 상속받은 재산인 30억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생들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법 규정에 따르면 상속세 40억은 상속인이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본인이 받은 30억을 상속세로 납부하면 본인 지분을 초과하여 납부한 상속세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상속재산 30억을 초과하여 상속세 40억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납부한 10억은 동생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미립회계법인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