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23일 '조특법' 통과 예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우리금융지주 계열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 65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세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 매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나아가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에 속도를 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재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어서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BS금융(부산은행)의 경남은행, JB금융(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 작업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