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경선운동방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당내경선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중학교 동창 등과 공모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 12일까지 지인명단 작성 및 수집, 전화 착신전환 신청 및 경선선거인단 등록 권유 등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혐의와 이 의원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에게 지인명단 작성, 선거사무소 내 자원봉사자 관리 등을 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판과정에 나타난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다른 직원들에게 보도자료 작성 및 선거토론회 자료 작성 등을 하게 한 것은 경선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가 끝난 뒤 이 의원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그동안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과 전주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큰 굴레를 벗은 만큼 앞으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며 “사회적 약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앞장서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