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희)는 22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1일부터 같은 해 5월 2일까지 전주시내에서 장소를 바꿔가며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직 경찰관인 김씨는 지난해 1월께 동업자 2명과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한 뒤 경찰의 단속정보를 알아내고 단속 시 이를 무마하는 속칭 ‘관작업’을 담당하며, 수익금의 20%와 관작업비를 분배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