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 내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전북도는 혁신도시 내 호반베르디움과 중흥 S-클래스 분양과 관련해 불법 중개행위가 예상되는 (속칭) ‘떴다방’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해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며,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 경찰서 등이 합동으로 모델하우스 주변과 인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행위 등을 단속한다.
대표적으로 분양가의 비정상적인 웃돈(프리미엄) 형성과 중개업자에 의한 부동산 시세 조작행위, 분양권 매매 호객행위, 무면허 중개, 미등록 전매, 수수료 과다 청구 등이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북혁신도시 일원 부동산 중개업소 24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가운데 계약서·확인설명서 위반과 수수료율표 미게시 등 총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혁신도시 내 분양 열기 고조로 인해 웃돈 전매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모델하우스 인근에서 분양권 관련 전매 차익을 노린 이동식 중개업소가 난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