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로 전국에서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기간에 현직 공무원이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4일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캠코더로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전북도청 소속 7급 공무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께 전주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캠코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는 초범이었으며, 캠코더에는 여러 여성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한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도는 A씨의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돼 A씨에 대한 처분이 내려지면 그에 걸맞은 징계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