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열람한 결과, 고시·공고에 개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은 물론 주소, 납부자 거주상태, 차량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상당수 자치단체가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송달 등의 고시·공고에 개인정보를 공개했다. 나아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공고 내용을 SNS로 바로 확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익산시의 경우 지난 18일 공고한 ‘위반건축물 2013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에는 소유주의 주소와 성명이 그대로 공개됐다. 군산시가 공개한 ‘의무보험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압류 예고서 반송 내역’도 마찬가지다. 매월 공개되는 반송등록분에는 차량 번호 일부만 삭제됐을 뿐 당사자의 주소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전주시의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체납고지서 공시 송달을 공고하면서 이름과 주소에서 한자리 이상을 삭제했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상호로 표기한 경우 인터넷 검색을 통해 충분히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개인정보 공개는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특히 자치단체가 노출한 개인정보는 정확도가 높아 더욱 그러하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임을 자랑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방지 등에는 취약한 편이다. 지난 해 우리나라는 KCB 신용평가사 직원이 국민은행,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주요 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시켜 2000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또 KT, SKT, LG U+ 등의 고객 정보가 유출돼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우리의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이 얼마나 후진적인가를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야 할 자치단체마저 홈페이지에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올리는 것은 공공기관의 보안 의식 부재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즉시 시정 조치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