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지난25일 “안전행정부가 실시한 ‘정부3.0 우수사례 공모’에서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공동활용한 협업행정 우수사례로 광역화장시설 건립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협업행정은 수요자 관점에서 여러 기관 간 시설 등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여 저비용,고품질의 서비스를 더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3.0의 업무방식이다.
안전행정부는 부지선정부터 주민공모 방식을 통해 민관협치를 실현한 점과 사업부지 경계 지자체와의 갈등을 대화와 조정으로 잘 마무리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5월중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정부3.0 테마별 보고회’발표되며, 사례집으로 만들어져 타 기관에 확산 보급된다.
정읍시는 “광역화장시설이 설치되면 타 지역 화장장시설 이용에 따른 시간적, 비용적 불편이 대거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는 정부3.0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주민 맞춤형 서비스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광역화장시설 건립사업은 기피시설인 장사시설을 정읍-고창-부안이 공동건립하고 공동이용하는 사업으로, 3개 시군이 지난 2011년 3월 업무교류를 시작하면서 추진해오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공공의 이익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타 시군에 예산을 투자할 수 있다는 전국 최초의 수범사례로, 타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손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