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서울행정법원이 전농 제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신청을 받아들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5조 1항 단서 5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